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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 작성일 2024-07-25 09: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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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결격사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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