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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란?

제도개요 :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훈련 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부적합을 결정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개념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절차?

내일배움카드혜택

지원한도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중 일부 300만원)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최대 2회(원칙)

훈련비

훈련비의 70%~50%는 정부가 지원, 30%~5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공급 과잉 훈련분야

훈련비 : 훈련비의 50%는 정부가 지원, 50%는 훈련생 본인 부담

적용대상 : 2013년 1월 2일 이후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

자비부담을 조정 분야

-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121)

- 주방장 및 조리사(131)

- 디자이너(085)

- 비서 및 사무보조원(029)

-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027)

훈련장려금

일 최대 5,800원 / 최소 2,500원

월 최대 116,000원 / 최소 50,000원

*한국고용직업분류표(KECO) 소분류 기준

내일배움카드혜택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버험가입이력이 없는자)

*단,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시 (180일 이상)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자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미만

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 수강 기능

계좌카드 등 체크카드는 즉시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다음일 부터 사용가능

계좌카들 발급 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출금계좌 변경 등은

신한카드(☎ 1544-7000)/농협카드(☎ 158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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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모집율
98% 69% 60% 82% 35% 2%
본인
부담금
49만6천원 60만원 60만 54만원 75만원 75만원

대전시내 계좌제 학원벌 수강통계

국비훈련현황

날짜 내용
2000년 3월 맞춤훈련교육기관지정 (노동부)
2004년 3월 고용촉진훈련교육기관지정 (대전 중구청)
2007년 3월 국비자활훈련교육기관지정 (대전 중구청)
2008년 3월 고용촉진훈련교육기관지정 (대전 중구청)
2008년 3월 실업자재취업훈련교육기관지정 (고용안정센터)
2009년 3월 실업자재취업훈련교육기관지정 (고용안정센터)
2010년 3월
~ 현재
① 취업성공패키지
② 통합내일배움카드(실업자)
③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재직자) 훈련교육기관지정
④ 요양보호사
대표상담전화042)242-3900 팩스번호042-242-3901